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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68 (Report of Appointment of Agents)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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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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