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68 (Report of Appointment of Agents)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When a registered holder of registered treasury bills has appointed an agent, the holder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Bank of Korea.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or dismissing th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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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