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9.2>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개정 2016.9.2>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