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임시양육결정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