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임시양육결정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