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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임시양육결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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