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4장 입양취소의 소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