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