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처)듣기 ① 치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