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