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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6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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