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7조(임원의 임기)듣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