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