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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1.21>

② 삭제 <2014.1.21>

③ 삭제 <2014.1.21>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 삭제 <2014.1.21>

⑥ 삭제 <2014.1.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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