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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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