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조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