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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등)

①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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