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