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
①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과 관리ㆍ보호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다.
② 부설학교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의 지원금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부설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