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