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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각종학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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