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재무제표
①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