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명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수익과 비용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학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시행 2022.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