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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ㆍ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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