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