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듣기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13]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