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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시행
2017.5.30
공포
2017.5.30 · 제00497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1. 한센병에 감염된 자와 한센병에 감염되었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이하 "한센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사업

2. 한센병에 대한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한센인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4. 한센인의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사업

5. 한센인을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사업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제4조((입원신청))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1.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ㆍ의원의 피부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제5조((입원결정))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2]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제목개정 2010.12.30]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강제퇴원))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3]

제11조((사망자의 처리))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예방ㆍ보호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ㆍ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안 제3조)<br>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br>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함.<br>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나.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br>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br>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ㆍ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9조)<br> 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br>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br> 라.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8조)<br>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함.<br>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