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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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