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2]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2]
시행 2017.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