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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외교원법

국립외교원법 제10조(부속기관)

Article 10 (Affiliated Institutions)

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Diplomatic디플러매틱 Academy어캐더미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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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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