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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
2022.12.8
공포
2022.12.8 · 제00496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의 이용과 도서관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수자료와 귀중자료 등 일부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8>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제5조(이용자 등록 등)

①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질서유지)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변상)

① 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이용 절차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공포, 12. 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에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 및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던 것을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