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시행 201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