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1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15.1.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