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경비부담 등)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Article 20 (Bearing of Expenses, etc.)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4.12.30, 2007.2.28, 2008.2.14, 2008.2.29, 2009.2.27, 2011.2.25, 2012.2.29, 2012.5.23, 2013.3.23>
(1)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chools established under this Decree shall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② 삭제 <2013.3.23>
(2) Deleted.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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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