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4.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