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