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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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