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7>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9.27>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개정 2009.1.16, 2016.9.27>
⑤ 삭제 <2016.9.27>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