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2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6]
시행 2026.10.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