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4장 보험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9.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