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