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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제목개정 2025.9.1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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