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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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