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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02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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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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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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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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