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4 (Suspension of Benefits)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If a person entitled to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surance benefits shall not be provided during that period. However,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3 and 4, medical care benefits under Article 60 shall be provided:
1. 삭제<2020.4.7>
1. Deleted. <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is staying abroad;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person comes to fall under Article 6 (2) 2;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is confined in a prison or a similar facil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