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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2 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5(직원의 파견 등)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5 (Dispatch of Employees)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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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자활복지개발원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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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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