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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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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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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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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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