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0조(벌칙)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50 (Penalty Provisions)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3 (1) or (5), refus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accept the entrustment of benefits for a recipient, or forces a recipient to take part in religious practice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penal detention, or a petty fin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