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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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