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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신청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12.8, 2017.9.22>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제목개정 2017.9.22]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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