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듣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